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3-04-13 ~ 2023-05-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38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hwpx 첨부파일2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일부_개정_추진_방침_표지.pdf 첨부파일3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_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방침]_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_일부_개정_추진.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