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3-04-13 ~ 2023-05-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38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hwpx
첨부파일2
PDF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일부_개정_추진_방침_표지.pdf
첨부파일3
PDF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_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HWPX [방침]_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_일부_개정_추진.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_공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