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심정찬 예고기간 2023-04-07 ~ 2023-04-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92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철도안전관리_수준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공고문)_철도안전관리_수준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4 (공고문)_철도안전관리_수준평가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