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연우 예고기간 2023-04-12 ~ 2023-05-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407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7).hwpx 첨부파일2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결과표(철도_위험도_평가에_관한_세부기준_변경).hwpx 첨부파일3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등_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_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407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안)_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407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