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3-04-11 ~ 2023-05-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1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2).hwpx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2).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