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석예주 예고기간 2023-04-19 ~ 2023-05-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44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1).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재수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윤청일 찬성 [2023.05.1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