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정정)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이종선 예고기간 2023-04-14 ~ 2023-05-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475 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548호, 2022.8.17.)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441호, 2023.4.14.)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행정예고변경공고문.pdf 첨부파일2 2._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지침_일부개정안(정정).pdf 첨부파일3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