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김태형 예고기간 2023-04-28 ~ 2023-05-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02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_공고문(물류창고업_화재안전관리계획서_작성_지침_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물류창고업_화재안전관리계획서_작성_지침고시_개정안.pdf 첨부파일3 물류창고업_화재안전_규제영향분석서.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