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3-05-04 ~ 2023-05-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516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9).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개정.hwpx 첨부파일3 자동차관리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