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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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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3-05-04 ~ 2023-05-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516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9).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개정.hwpx
첨부파일3
HWPX 자동차관리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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