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기환 예고기간 2023-05-11 ~ 2023-06-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18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국토계획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법령안)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곽재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소급 적용 [2023.06.2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