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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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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3-05-10 ~ 2023-0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530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12)으로 정비계획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하위 규정인 본 훈령에도 이를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
아울러, 기부채납 가액산정 시 기반시설 부지 외 설치비용도 포함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할 필요
또한,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해당구역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해발생 방지, 침수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정비계획 내용에 재해발생방지를 위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선할 필요
 
2. 주요내용
.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2-2-2.)
. 정비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적용방안 규정(4-5-3.부터 4-5-7.까지 신설)
. 정비계획에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긴급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 추가(4-8-2.)
 
3. 의견제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31.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5,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90, 3384)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4).hwpx
첨부파일2
HWPX 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3
PDF 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_공고문(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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