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3-05-10 ~ 2023-05-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530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12)으로 정비계획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하위 규정인 본 훈령에도 이를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 아울러, 기부채납 가액산정 시 기반시설 부지 외 설치비용도 포함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없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할 필요 또한,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해당구역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 결정 시 재해발생 방지, 침수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정비계획 내용에 재해발생방지를 위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개선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안 2-2-2.) 나. 정비기반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적용방안 규정(안 4-5-3.부터 4-5-7.까지 신설) 다. 정비계획에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긴급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 추가(안 4-8-2.) 3. 의견제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5. 31.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90, 3384)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4).hwpx 첨부파일2 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3 도시ㆍ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도시?주거환경_정비계획_수립_지침).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