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05-10 ~ 2023-05-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541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종욱 반대합니다. [2023.05.25] 홍민석 문의남깁니다. [2023.05.17] 조용평 개정안을 누구나 이해하게 수정 요청드립니다. [2023.05.16] 이영주 의견 등록 [2023.05.1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