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송준영 예고기간 2023-05-12 ~ 2023-06-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5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30421+법령안+(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안전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55호(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