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3-05-17 ~ 2023-06-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559 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_공고문(녹색건축_인증_기준).pdf 첨부파일3 녹색건축_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최종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