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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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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23-05-17 ~ 2023-06-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559 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_공고문(녹색건축_인증_기준).pdf
첨부파일3
PDF 녹색건축_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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