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홍광표 예고기간 2023-05-17 ~ 2023-06-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6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전승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 허용(안 별표1 제3호 커목)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전승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를 허용 나.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 근거 마련(안 별표2 제2호 아목) 군사보안시설은 국토교통부 협의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높이 기준(5층 이하) 적용의 예외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1.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무형문화재,_군사시설.pdf 첨부파일2 230501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개정문.hwpx 첨부파일3 3.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비대상)-무형문화재,_군사시설.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