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윤광현 예고기간 2023-05-17 ~ 2023-06-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8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고 보고토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의 일부를 202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367호, 2023.4.18. 시행)됨에 따라, 위임 근거조항 수정 등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위임 근거 조항 수정(안 제20조) 개정 전 법률(제18934호, 2022.6.10.) 제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0조제1항을 개정 법률 제19367호(2023.4.18. 시행)의 제29조의2를 위임 근거로 수정하고, 법률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영 제20조제2항은 삭제함 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대행 위임 근거 조항 수정(안 제29조) 개정 전 법률(제18934호, 2022.6.10.) 제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9조제4항제2호를 개정 법률 제19367호(2023.4.18. 시행)의 제29조의2를 위임 근거로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30511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x 첨부파일3 230511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채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