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현성 예고기간 2023-05-15 ~ 2023-06-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584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최종)_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검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검사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50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공고문(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검사기준_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성요한 첨부파일 오류 [2023.05.2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