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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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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3-05-19 ~ 2023-05-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58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2
HWP 0519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부처_송부용(수정본)-최종_(2)_(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0522_규제영향분석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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