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소영 예고기간 2023-05-19 ~ 2023-05-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58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2 0519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부처_송부용(수정본)-최종_(2)_(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0522_규제영향분석서.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