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주영 예고기간 2023-05-24 ~ 2023-06-1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16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4호)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국토교통부고시_제2021-984호)기한_연장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국토교통부고시_제2021-984호)기한_연장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11).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기간_5개월_연장_230518.pdf 첨부파일5 (행정예고)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기간_5개월_연장_23051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