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정책과 담당자 한준수 예고기간 2023-05-25 ~ 2023-07-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621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서류 또는 도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 및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 명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자우편 : hjs87@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044-201-4329, 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8).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21호(대구경북통합신공항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_입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