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3-05-25 ~ 2023-06-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x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