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박성관 예고기간 2023-05-31 ~ 2023-06-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31 호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훈령 중 일부 내용이 상위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임기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제2항) 민간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연임 가능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 나. 민간위원 해촉 사유 정비(안 제6조 및 제13조제3항)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이메일(bunny2k@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21, 팩스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9).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적극행정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