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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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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3-05-30 ~ 2023-07-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64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45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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