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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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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3-05-30 ~ 2023-07-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646 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_자동차종합검사의_시행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자동차종합검사의_시행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46호(자동차종합검사의_시행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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