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3-06-02 ~ 2023-06-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669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6월1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1).hwpx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임시검사).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69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