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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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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3-06-02 ~ 2023-06-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669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6월1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X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1).hwpx
첨부파일2
HWPX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임시검사).hwpx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69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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