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백동현 예고기간 2023-06-01 ~ 2023-06-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678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일)’ 발표에 따라 민간의 제안부담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신규사업 선정절차 도입이 필요함 사업의향서 제출, 평가절차, 주요내용, 최초제안서 제출 기준 등을 규정하여 민간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투자사업 제안 방식의 추가 및 보완(안 제5조)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소유권 및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설명 보완 나. 사업의향서를 제출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안 제6조∼제9조)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의향서의 주요 내용, 접수 및 최초제안서 작성 대상 사업의 통보, 평가기준을 신설함 다. 민간사업 검토위원회를 통한 사업의향서 평가(안 제10조) 현행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하는 민간제안사업 처리방향에 더하여 사업의향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위원회의 구성 현행화 및 평가서식 개선 라. 사업의향서 평가에 따른 최초제안서 제출(안 제11조∼제12조) 최초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최초제안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제안서 내용의 검토, 미제출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이메일(mirthbdh@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84,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1).hwpx 첨부파일2 230601-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v.행정예고.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_개정훈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