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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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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차인보호과
담당자
전재한
예고기간
2023-06-08 ~ 2023-06-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0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현행 기준에 따르면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납부방법을 종전의 현금 납부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62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 팩스 : 044-201-5529
- 전자우편 : image6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전화 : 044-201- 417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작성양식)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_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기준).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_수수료_처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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