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정우석 예고기간 2023-06-15 ~ 2023-07-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22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시화지속협의회.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_20230612).hwpx 첨부파일3 ★(개정안)_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_20230612).pdf 첨부파일5 ★(개정안)_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