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김철우 예고기간 2023-06-16 ~ 2023-06-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725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화차의_적재_및_축중_관리기준_일부개정_V2.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화차의_적재_및_축중관리_기준)(2).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