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유창우 예고기간 2023-06-22 ~ 2023-08-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39호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36호, 2022. 11. 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제2023-739호).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제2023-739호).hwpx 첨부파일3 (개정안,_신구대비표)_「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_23.06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제2023-63호_23.0614).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