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차인보호과 담당자 정도영 예고기간 2023-06-23 ~ 2023-06-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60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