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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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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차인보호과
담당자
정도영
예고기간
2023-06-23 ~ 2023-06-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6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PDF 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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