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동규 예고기간 2023-06-20 ~ 2023-07-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761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등 변경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청구기관 코드 신설 등을 반영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1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32조제1항)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안 별지 제24호 서식)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개정(안 별지 제14호 서식, 안 별표 6) ㅇ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5조 개정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안 별표 5) - 혁신의료기술 행위*와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 및 약제 사용의 ‘시행일자’를 기재하게 함에 따라(안 별표 5)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 3.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4861, 팩스 : 044-201-5587)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