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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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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동규
예고기간
2023-06-20 ~ 2023-07-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76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등 변경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자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청구기관 코드 신설 등을 반영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1조제1)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321)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안 별지 제24 서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개정(안 별지 제14호 서식, 안 별표 6)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 및 제25조 개정 관련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안 별표 5)
- 혁신의료기술 행위*와 별도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 및 약제 사용의 시행일자를 기재하게 함에 따라(안 별표 5)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
 
3.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7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다
. 기타 참고사항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4861, 팩스 : 044-201-5587)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HWPX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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