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담당자 이은정 예고기간 2023-06-29 ~ 2023-08-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85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8).hwpx 첨부파일2 1_기업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3 1_기업도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2_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