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3-06-29 ~ 2023-08-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8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V5.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13).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V5).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V5).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