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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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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석예주
예고기간
2023-07-03 ~ 2023-08-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79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HWPX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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