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석예주 예고기간 2023-07-03 ~ 2023-08-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79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