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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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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박철희
예고기간
2023-07-10 ~ 2023-08-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매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건설현장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범위(대상) 및 방법 등을 간과할 수 있어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매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건설현장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범위(대상) 및 방법 등을 간과할 수 있어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또한, 지하개발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대행수행한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음.
그러나 대행실적 보고 양식과 실적확인서에 발급 별지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 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가 제출된 후 검토까지 일정 기일이 소요되어, 전문기관이 사업수주 일정에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대행실적 보고 때 제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대행실적 보고 시 작성·제출하는 별지양식 간 사업, 평가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전문기관에서 양식작성 시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행실적과 관련된 별지 용어를 통일하여 전문기관 업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안 별표 5 신설)
. 참여기술자 자료 제출(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대행실적 관계 용어 일원화(안 별지 제15, 16, 17호 서식 개정)
1) 별지 제15호서식의 붙임
2) 별지 제16호서식의 붙임
3) 별지 제17호서식의 붙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8. 19. 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4/3576, Fax 044-201-5553
전자우편 kst8976@korea.kr
pch0821@korea.kr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1._(입법예고문)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1._(입법예고문)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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