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장태진 예고기간 2023-07-07 ~ 2023-08-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17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 안내지명 표기방법 및 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방법 추가 등 도로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터체인지명에 대한 정의 추가(제2조) 인터체인지명을 ‘출구명’과 ‘IC’를 포함한 명칭임을 정의하여 혼선 방지 나.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명 표기 방법 추가(별표 1) 인터체인지명 표기시 혼선 방지를 위해 고속국도의 이정표지 및 방향표지에서 ‘IC’를 제외한 인터체인지명을 표기하도록 문구 추가 다. 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 방법 추가(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화(☎) 044-201-3911, 3918 / 팩스 044-201-5591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도로표지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로표지규칙).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