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장태진 예고기간 2023-07-07 ~ 2023-07-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18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 관광지표지 표지번호 명기 등 도로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용 관광지표지의 번호를 제17조에도 명기 추가(표지번호 438-1~12)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관광지표지 설치 대상 추가(별표 18)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화(☎) 044-201-3911, 3918 / 팩스 044-201-5591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도로표지_제작설치_및__관리지침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도로표지_제작설치_및__관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도로표지_제작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로표지_제작설치_및_관리지침).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