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박세진 예고기간 2023-07-05 ~ 2023-08-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21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1).hwpx 첨부파일2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