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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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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정현
예고기간
2023-07-07 ~ 2023-08-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2).hwpx
첨부파일2
HWPX 화물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PDF 화물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v1.2.pdf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_공고문(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_공고문(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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