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성현 예고기간 2023-07-04 ~ 2023-07-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33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01_행정예고문(도로터널_방재ㆍ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02_개정문(도로터널_방재ㆍ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03_개정전문(도로터널_방재ㆍ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04_신구조문대조표(도로터널_방재ㆍ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5 05_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도로터널_방재ㆍ환기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준현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자동사고감지설비 내 음향사고감지설비 추가 검토의견서 [2023.07.2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