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송용식 예고기간 2023-07-07 ~ 2023-07-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4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호(2023.1.5.)로 입법예고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5).hwpx 첨부파일2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3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