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3-07-11 ~ 2023-07-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84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 분야의 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 필요성 증대로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대변인 직위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6).hwpx 첨부파일2 230706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6).hwpx 첨부파일4 조문별_개정_이유서(국토부_직제_시행규칙)(1).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3-844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