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손국환 예고기간 2023-07-13 ~ 2023-09-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6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