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김태형 예고기간 2023-07-12 ~ 2023-08-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871 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우수_물류신기술등의_지정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우수_물류신기술등의_지정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