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송진우 예고기간 2023-07-20 ~ 2023-08-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887호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안_20230627.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30710_(행정예고문)_건설업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