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07-21 ~ 2023-08-17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9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3).hwpx 첨부파일2 재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우상태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단계별 차등을 두어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2023.08.17] 임선환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이 공인중개사에게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08.15] 원충호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중개보조원 수도 줄여야 합니다 [2023.08.14] 서용원 현실에 맞지 않는 과태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08.11] 김선옥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 [2023.08.11] 강석민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의 관하여 [2023.08.10] 김성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08.10] 배태현 공인중개사법 중 중개보조원 제도 [2023.08.10] 김종선 현재 공인중개사법18조2의 표시.광고법은 너무나 적발위주의 적발을 위한 적발로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잇으며,,, [2023.08.10] 조성연 부동산 경기침체로 과도한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분들의 의견 적극 반영 바랍니다. [2023.08.07] 김윤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08.07] 강은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23.08.06] 한상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08.04] 박종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08.03] 김종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3.08.02] 이동희 과태료 규정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 [2023.08.02] 김종래 타 자격사와 같이 위반 횟수와 연동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23.08.01] 박황기 중개보조원 5명은 과한 숫자입니다 (2명이면 충분합니다) [2023.07.27] 강정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23.07.2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