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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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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소현
예고기간
2023-07-18 ~ 2023-08-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01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PDF (개정안)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_공고문)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_공고문)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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