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최지혜 예고기간 2023-07-26 ~ 2023-08-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20호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지가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