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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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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최지혜
예고기간
2023-07-26 ~ 2023-08-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2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pdf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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