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3-07-31 ~ 2023-09-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2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7호(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